

뉴스에도 저작권이 있다?
블로그나 카페에 출처를 밝혀서 올려 사용해도 저작권 위반
요즘 자신의 축구 관련 카페에 축구 정보와 자료를 해당 언론사 및 카페 등 원작자 사전 동의 없이 무단으로 퍼가서 마치 자신이 한 것처럼 확대 편집 후 재생산하는 BM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에 원작자 및 해당 언론사와 카페 등 기사와 정보를 알려주는 분들에 대한 기본 예의가 아니기에 정중히 조심하고 지켜줄 것을 요구함에 대한 메시지를 보냈는데, 사과와 재발 방지를 위한 해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기본 예의를 지키기는커녕, 무시하는 태도를 넘어 사람을 차단을 시키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축구 관련 소식과 정보를 전하는 입장에서 심히 이 사람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저작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뉴스에도 저작권이 있다?
뉴스 저작권과 관련한 Q&A
뉴스는 시민들을 위한 거니까 저작권이 없지 않나요?
공익 목적이나 비영리 목적의 사용이라도 저작권자인 언론사의 허락 혹은 계약 행위 후에 사용해야 합니다.
사전허가 없이 콘텐츠를 전재, 방송하거나 무단으로 복사, 배포, 판매, 전시, 개작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럼, 모든 기사가 저작권의 보호를 받나요?
모든 기사가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기자의 창의성이 반영되지 않은 단순 사실 전달의 기사는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뉴스의 출처를 밝힌다고 해도, 기자에게 허락을 맡았다고 해도 기사를 무단으로 복사하고 사용하는 것은 안 됩니다.
블로그나 카페에 출처를 밝혀서 올리면 사용해도 되지 않나요?
출처를 밝힌다고 해도 기사를 무단으로 복사하고 사용하는 것이므로 모두 저작권 침해입니다
저작권 침해 없이 뉴스를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1.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지 확인해야합니다,
2. 행정기관, 공공기관, PR 전문가의 보도자료 원문을 그대로 보도한 뉴스일 경우 출처를 명시하고 사용 가능합니다.
3. 무단 전재하여 블로그, 카페는 물론 PPT에 추가하는 행위를 하지 말고 URL을 추가하여 그 기사가 있는 웹사이트 메인 페이지로 연결하는 단순 링크(simple link)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웹페이지의 이름과 기사의 제목을 변경 없이 그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4.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뉴스저작물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언론사로부터 직접 뉴스 상품을 구매하거나 이용 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출처]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축구신문 이기동 기자